우리은행 매각, '지주' 대신 '은행' 존속법인 방안 급부상
입력 2014.06.17 20:11|수정 2014.06.17 20:11
    우리금융, 17일 공자위 간담회서 우리은행 존속 근거 설명
    제반 비용 절감 및 주식매수청구권 최소화 주장
    • [06월17일 18:3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우리은행 매각 시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가운데 어느 회사를 존속법인으로 남겨둘지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우리금융지주 측의 설명이 주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리금융 측의 주장에 따라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지속시키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우리금융에 우리은행을 흡수합병해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근까지도 이 방안을 고수했지만 우리금융 측이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함에 따라 존속법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상장사인 우리금융이 존속할 경우엔 우리은행 합병 후 재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소액 주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법상 소규모합병ㆍ간이합병에 해당, 두 회사의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 소액주주들의 주식매매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이 경우, 우리은행이 체결한 계약이나 등기 명의 변경에 비용과 시간은 소요된다. 외화채권에 대해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해 즉시 상환을 하거나 비용을 들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비용이 5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일본등의 우리은행 법인이나 지점과 관련해 모회사가 현재의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으로 바뀔 경우 승인여부도 곤란해 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대로 비상장사인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엔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고 계약 갱신 부담도 없다. 그러나 재상장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의 주식매매거래정지기간이 예상돼 기관투자가의 이탈 및 소액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매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사주를 인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지만 부담이 없지 않다. 우리은행의 기관징계가 예고돼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측은 아울러 이날 간담회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문제 역시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민영화 호재가 있어 기관투자가 이탈이나 주식매매청구권 행사 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거나 합병에 앞서 미리 상장심사를 진행할 경우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이어지면서 당초 '우리금융 존속법인'을 강하게 주장한 정부도 '우리은행 존속법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공자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해 달라진 분위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존속법인 문제를 포함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