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또 세금폭탄 위기
입력 2014.06.19 08:54|수정 2014.06.19 08:54
    대구시, 지분 투자만 세금 감면 대상
    운용사들 "법 해석 문제 있다" 주장
    • [06월16일 10:4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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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RA자산운용이 지난해 매입한 홈플러스 대구 칠곡점

      지난해 말 홈플러스 대구 칠곡점을 매입한 삼성SRA자산운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인수금융 중 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5월 통보받았다.

      등록 전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라도 대출 부분에 대해선 취득세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가 대구시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면 부동산펀드운용사는 두 번째 세금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한다.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분투자와 대출로 마련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때 400억원은 지분투자로 600억원은 대출로 조달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과 법인에 취득금액의 4.6%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과거 10여 년간 부동산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금액(1000억원) 전부에 대한 취득세 30%를 감면받았다. 대구시는 대출(600억원) 부분을 부동산펀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분투자 부분만 세금을 감면받았던 사례는 2004년 한나라당 당사를 매입한 국내 첫 번째 부동산펀드가 유일하다. 당시 부동산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따랐으며 간투법은 부동산펀드 범위를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즉 지분투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엔 대출 부분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현재 간투법이 통합된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를 '자산의 4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줄어든다. 정보력을 갖춘 기관투자가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후 전문 업체에 관리만 맡기면 되기 때문이다. 벌써 대구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관투자가도 있다.

      부동산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과거의 사례를 들춰내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며 "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을 취소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편이 취득세 수입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안행부와 금융위원회의 엇갈린 유권해석으로 대규모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안행부가 지난해 10월 등록 전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부동산펀드 등록신청 → 부동산 취득 → 부동산펀드 등록'의 관례를 따라왔고 금융위도 인정해왔던 바다.

      경기도 안성시로부터 세금 감면 취소 결정을 받은 리치먼드운용은 취득세 감면분을 내고 조세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대출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을 취소해도 운용사의 대응 방안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소란이 이어지다 보니 관련 조항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부동산펀드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해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영속성이 없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정된다. 경우에 따라선 세금감면 정도가 줄어들 수도, 조항이 없어질 수도 있어 부동산 투자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