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30%지분ㆍ소수지분 별도처리 확정…존속법인 '은행'
입력 2014.06.23 09:40|수정 2014.06.23 09:40
    30% 일반경쟁입찰ㆍ10%미만, 희망수량입찰에 콜옵션 제공
    9월 매각공고ㆍ11월말 입찰 단행…연내 매각완료 목표
    • [06월23일 09: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예정대로 우리은행 매각을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주사-은행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존속법인을 기존 '우리금융지주'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23일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를 심의ㆍ의결,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가운데 30%는 '경영권 지분'으로 간주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합병방식이 아닌, 현금을 주고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방식만 허용된다.

      나머지 26.97%가운데 9%를 제외한 17.97%는 '소수 지분'으로 간주, '0.5%이상 ~10%이하' 단위로 매각된다.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써내에 입찰가격 순서대로 낙찰받는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을 허용된다. 다만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기준을 넘어야 한다

      소수지분 인수자를 유인하기 위해 소수지분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된다. 팔지 않고 남겨둔 9%가 콜옵션 대상으로 남겨진다.

      구체적인 콜옵션 부여방안은 민영화 방안 발표 후 시장상황을 따져본 후 매각공고 시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매각공고를 내고 두 입찰 동시에 진행, 11월말께 예비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소수지분 매각은 낙찰자를 선정해 연내 매각 작업을 끝낸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연내에 본입찰 적격자(Short list)를 선정, 내년초 본입찰을 진행해 2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