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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26일 08:5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이 원할 경우 자회사 분리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력적인 자회사가 없고 민영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리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를 합병해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56.97%)을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으로 나눠 매각하는 방안이다.
공자위는 아울러 우리은행 자회사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도 함께 의결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이 합병하게 될 경우 자회사로는 우리카드·우리FIS·우리 프라이빗에쿼티(PE)·우리금융경영연구소·우리종합금융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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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자회사 분리매각은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일 수 있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우리은행의 판단을 존중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카드나 우리종합금융 등을 분리해 매각 할 경우 공자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분리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수요가 있었던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계열 매각처럼 꼭 사겠다는 곳이 있으면 분리 매각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매력적인 매물이 없어 따로 사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 매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우리금융 측도 자회사 분리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분리 매각 시 가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나마 가능성 있는 우리카드의 경우도 고객 대부분이 우리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분리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 분리 매각을 원하는 수요가 있더라도 우리은행 민영화가 마무리 된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4.06.30 09:06|수정 2014.06.30 09:06
우리은행 분리시 시너지 하락…성사 가능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