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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10일 15:5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 향후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의 투자은행(IB) 관련 업무와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로 현재 삼성·현대·KDB대우·한국투자·우리투자증권이 해당된다.
인수 합병(M&A)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해진다. 일반 및 기업의 신용공여가 각각 100%, 총 200%까지 허용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 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동안 NCR은 과도한 기준이 요구되며 금융투자회사들의 투자와 영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공개(IPO) 및 M&A 대출이 아닌 일반 기업 대출은 만기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모펀드 운영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이후 추가 업무를 인가 받을 때에는 등록만 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자산운용업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자전 거래를 일부 허용,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 투자 대상도 확대해 단기투자신탁(MMF)에 우체국 예금을 추가하는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주식 선물·옵션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상장되도록 했다. 다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등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 간 장벽을 세울 계획이다.
그밖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리츠의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담보부사채, 투자등급 이상 사채 등 리츠의 발생사채 유형제한을 폐지하고 차입규제를 완화한다. 또 금전신탁에 한해 허용된 수익증권 발행을 부동산 신탁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은행·보험·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금융도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를 대폭 합리화해 단순 자금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4.07.11 09:47|수정 2014.07.11 09:47
IB 업무 및 사모펀드 운영 규제 완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