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라이선스 등록제로 대거 개편…42개→13개
입력 2014.07.14 15:27|수정 2014.07.14 15:27
    동일 영역 내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
    금융위 "규제 비용 절감·전문화 등 효과 기대"
    • [07월14일 15: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절차가 단순해진다. 지금까진 총 48개의 금융투자업 라이선스 중 42개에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13개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으면 된다. 동일 업종 내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초 채권 투자 중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이후 지분 및 집합투자증권 등 다른 업무로 영역을 넓힐 때, 기존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최대 3년까지 걸렸던 소요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국장은 "지난 5년간 금융투자 라이선스 신청의 72%가 변경인가였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엔 등록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선안에는 ▲조기(패스트트랙) 인가 시행 ▲인가 행정 관행인 '숙려기간'폐지 ▲인가 및 등록단위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 완화 ▲업무단위 추가 소요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담겼다.

      패스트트랙 인가 제도는 등록제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령 개정 전까지만 운용한다. 업무 추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7~8개월에서 3~4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인가 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숙려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진해서 라이선스를 반납한 뒤 재진입할 때의 기한 제한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보유 중인 라이선스를 전부 자진 폐지·매각한 경우에는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이 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투자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투자업의 전문화·특화 촉진 및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이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제도 혁신에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2009년 2월 시행됐지만 금융시장의 빅뱅(big-bang)은 2014년 7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의 재량 범위가 넓어졌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