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크리크 CC등 퍼블릭 전환…동양생명, 2000억 자산가치 유지
입력 2014.07.18 11:20|수정 2014.07.18 11:20
    동양레저 회생종결 시한 앞당겨…보고펀드, 투자금 회수 걸림돌 제거
    • [07월18일 11:3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양생명이 소유하고,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보유한 파인크리크 CCㆍ파인밸리 CC가 퍼블릭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두 골프장을 둘러싼 자산가치 하락, 채권회수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동양레저는 골프장 운영권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동양생명은 보유 자산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투자회수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지난 11일 동양레저가 운영중인 경기도 안성 파인크리크 C.C와 강원도 삼척의 파인밸리 C.C를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동양레저는 2004년 3월과 2005년 5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 C.C를 각각 1533억원과 600억원을 받고 동양생명에 매각했다. 매각 후 동양레저는 동양생명에 매년 159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두 골프장은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구조였다.

      그러나 동양레저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골프장의 실제 주인인 동양생명으로서는 골프장 운영ㆍ관리 소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야 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동양레저에 대해 청산 결정이 날 경우, 1870억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 반환 책임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동양레저 입장에서는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대규모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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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크리크ㆍ파인밸리 C.C 임대차조건 변경안

      이에 동양생명과 동양레저는 대중제 전환만이 유일한 회생방안이라는 점의 의견을 같이하고 기업어음(CP) 채권자와 골프장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를 위해 동양생명은 골프장 임대료를 기존의 절반 이하인 70억원까지 낮췄다. 또 임대료 납부 기간 유예 등에도 동의했다.

      이런 모습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골프장 회원들도 회생에 뜻을 같이 하며 출자 전환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퍼블릭 전환에 대해 동양레저 회생담보권자 100%와 회생채권자 82.8%의 찬성으로 법원의 인가가 내려졌다.

      동양레저 CP투자자 등 회생채권자들은 원리금의 54.5%를 올해 안에 현금으로 돌려 받을 예정이다.

      퍼블릭 전환으로 분양금 반환 책임 논란 등이 해소되면서 향후 골프장 매각도 가능해졌다. 동양레저 골프장 운영권은 회생계획안 인가 10년후부터 동양생명의 의사결정에 따라 골프장을 매각할 수 있다.

      동양생명 역시 2000억원대의 골프장 자산가치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도 골프장 관련 논란을 정리하면서 향후 동양생명 투자금 회수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보고펀드의 경우, 2년전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매각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구조 문제가 협상결렬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동양생명은 향후 골프장을 매각할 때 동양레저에 우선매수제안권을 주고 매각 성사시 운영권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동양레저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직전 동양파워 매각성사에 더해 동양레저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으로 동양레저는 회생종결 시한을 당초 회생계획상 예상시점인 2023년에서 올해 말로 9년이나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거래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지속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고 채권자는 변제율을 높이는 등 동양생명, 동양레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손실을 최소화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