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캐피탈사는?
입력 2014.07.21 08:22|수정 2014.07.21 08:22
    [Weekly Invest]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강화 ·대출업무 영위기준 개편
    롯데캐피탈, 아프로캐피탈 등 영업전략 수정해야 할 듯
    • [07월20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롯데·KT캐피탈 등 다수의 캐피탈사들의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계 캐피탈사들의 영업이 규제안과 부딪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다.

      한국신용평가는 18일 '여신전문굼융업법 개정안 발표, 누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었나'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캐피탈사들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전법 개정안은 크게 ▲기업여신전문금융업법 도입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강화 ▲대출업무 영위기준 개편, 개인용대출을 총 자산의 20% 또는 10% 이내로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하향조정,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보유한도 신설 등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이 강화된다. 이 때문에 KT캐피탈, 롯데캐피탈, 아프로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은행, 보험 등 타업권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KT캐피탈 56.5%, 롯데캐피탈 50.9%, 아프로캐피탈 49.9% 등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KT캐피탈·롯데캐피탈과 아프로캐피탈은 다른 상황이다.

      KT캐피탈과 롯데캐피탈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주로 리스금융과 대출금으로 이뤄져 있어 탄력적인 운용 등을 통해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프로캐피탈은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강화가 이익창출능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신평은 "아프로캐피탈은 자체 영업능력이 취약해 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을 계열사 대출로 구성하고 있는데, 규제 강화로 인해 계열사 대출 확대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신규 영업자산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계열사 지분 추가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사 지분보유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본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처분해야 할 계열사 지분은 약 28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대출업무 영위기준 개편안에서는 개인금융자산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과 오토론을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자산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해온 롯데캐피탈·한국씨티그룹캐피탈과 리테일 금융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 BS캐피탈·하나캐피탈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의 도입을 담고 있다.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등 비카드 여전업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으로 단일화된다.

      한신평은 "등록업종 간 통합의 실질적 영향은 없다"며 "현재 46개 리스·할부금융사 중 44개사가,  14개 신기술사업금융사 중 5개사가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고 있어, 등록업종 간 구분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여전법을 유도하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며 "각 업체별 대응과정, 사업전략 변화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