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 카드복합상품 폐지 두고 기싸움 심화
입력 2014.07.23 09:15|수정 2014.07.23 09:15
    [카드복합할부상품 논란①]
    현대차 "여전법 위반"…복합할부상품 폐지 주장
    삼성카드 등 여타 여전사 "독과점이 더 문제"
    • [07월22일 09:0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자동차 카드복합할부상품을 두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카드를 앞세운 여신전문금융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대차와 계열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은 카드복합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반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타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여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독과점 논란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합할부상품 폐지, 여전업계 '뜨거운 감자' 떠올라

      복할할부상품은 자동차회사와 할부금융사(캐피탈) 사이에 카드사가 들어가는 구조다. 현대차를 캡티브(Captive) 시장으로 둔 현대캐피탈이 사실상 독과점을 이룬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속에서 여타 여전사들이 대항하기 위한 상품이다.

      가령 고객이 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사의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특정 카드사를 통해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 카드로 차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0.2%의 캐시백을, 캐피탈은 0.37%의 금리 할인을 동시에 약속한다. 고객 입장에선 카드복합할부상품이 더 매력적이다. 해당 카드가 없으면 새로 가입하면 된다. 카드사는 신규가입 고객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이런 판매구조 속에서 캐피탈은 중계수수료 대가로 카드사에 1.37%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추후 1% 정도가 영업사원 인센티브로 나가더라도 일정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캐피탈이 할부금융보다 카드복합으로 차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체들, 특히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현대·기아차의 불만이 가장 크다. 현대차는 자동차 판매에 복합할부상품을 앞세운 카드사가 더해지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점 수수료 1.9%를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상품을 두고 '카드사가 편법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현대차 "여전법 위반"…복합할부상품 폐지 주장

      현대차는 '여전법 위반' 근거를 들어 복합할부상품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신용도와 조건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금리차별 ▲캐피탈사가 카드사로부터 카드 모집·권유에 대한 대가 수령(여전법 제 46조) ▲선수금 처리 프로세스는 불법수신(거래구조 상 신용공여 존재: 불법 신용공여) 등이 근거다.

      현대차는 "같은 신용도 조건의 고객이라면 부당한 금리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카드복합상품 금리별 인센티브 지급율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아니라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원되는 리베이트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고금리 상품을 팔면 캐피탈이 사원에게 높은 리베이트를, 저금리 상품을 팔면 낮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상품이 여전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캐피탈사가 카드사로부터 카드 모집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구조인데 이것이 '여전법 제 46조 금융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거래구조상 신용공여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대차 측은 "카드복합상품 중에서도 선수금 카드 복합은 고객이 선수금을 자동차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캐피탈사에 지급한다"며 "이는 캐피탈사가 할 수 없는 수신행위로 여전법 47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삼성카드 등 여타 여전사 "위반 아니다…독과점이 더 문제"

      현대차 주장에 대해 삼성카드 등 여전업계는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주도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는 현대캐피탈 대비 열세인 중소 캐피탈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급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중소 캐피탈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오토론 금리는 현대캐피탈 대비 낮은 수준이라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전법 제 46조 위반 (금융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주장에 대해선 삼성카드를 비롯한 여신업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회원모집과 관련된 업무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모집은 카드사 판단 하에 필요할 때마다 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라는 설명이다.

      거래구조상 신용공여는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통상 신용카드 거래에 비해 여신기간이 짧다는 것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신용공여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캐피탈 관계자는 "통상 신용카드 거래에 비해 여신기간이 짧다는 것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일 뿐, 신용공여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여전업계는 현대차-현대캐피탈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대차-현대캐피탈이 독과점인 시장에서 복합할부상품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상품"이라며 "상품 폐지를 거론하기에 앞서 현대차-현대캐피탈의 독과점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