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 지급해라"
입력 2014.07.24 19:06|수정 2014.07.24 19:06
    제재심의 결과에 생명보험업계 비상
    • [07월24일 18:5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미지급금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던 고객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한 90건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 왔던 것이 적발된 것이다.

      ING생명이 이번 제재조치로 총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서 생명보험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험사들도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 전반의 미지급 금액은 218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