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동산펀드 대출, 취득세 감면대상 맞다"
입력 2014.07.29 10:51|수정 2014.07.29 10:51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대출금도 부동산펀드에 포함
    운용업계, 1400억원 이상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돼
    • [07월29일 10:4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안전행정부가 부동산펀드 대출금 역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로써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적어도 1400억원을 넘어서는 세금을 마련해야 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이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출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금일중 내부 결제를 완료한 후 공식적으로 안행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분투자와 대출로 마련해 왔다. 그간 인수자금 전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구시가 대출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가 정식으로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동산펀드 총 자산규모는 26조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금액 중 40~60%를 대출로 조달한다. 모든 부동산펀드가 40%를 대출로 조달했다 해도 전체 대출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 이때 감면받은 취득세가 1400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안행부의 결정으로 부동산펀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이제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등록 전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펀드가 내야 할 세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전 부동산펀드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산세를 더하지 않은 규모만 13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펀드의 자금 조달 방법은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자체자금 ▲투자자의 추가출자 ▲배당 유보 ▲펀드 자산담보 추가대출 정도다. 현실적인 방법은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추가대출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