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가 대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밝히자…운용사 "추가출자 등은 대출보다 조달금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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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01일 14:2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부동산펀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동산 운용업계의 요청에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은 세금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 대출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1일 부동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환수 조치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으로 부동산 추가담보 대출이 가장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융위에 추가 대출을 허용해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운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부동산펀드 운용자산 담보부 대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배당유보나 투자자의 추가출자 등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환수금 납부를 위한 담보 대출은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부동산펀드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환수할 세금은 취득세, 즉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취득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안전 자산일 경우 중순위 대출이라 해도 시중 은행에서 5% 내외의 금리에 자금 조달이 가능허더"라며 "펀드 자산규모에 비해 부과된 세금 규모도 크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2% 안쪽으로 오르는 데 그쳐 LTV 상한선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부동산펀드 입장에서 추가출자나 배당유보는 담보대출보다 이자를 더 쳐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추가출자와 배당유보는 배당수익률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것과 같다"며 "운용사가 배당 유보 권한을 갖고 있지만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목적이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하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서울 최상위급 업무용빌딩의 배당수익률은 6% 안팎이다. 담보대출금리보다 적어도 1%포인트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운용사가 부동산펀드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 위탁자인 운용사와 자산 보유 기구인 펀드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가 펀드에 부과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운용사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마치 금융상품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수익률이 하락하면 손해분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적법한 투자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