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KB카드 사업보고서 미이행' 21일 소명한다
입력 2014.08.07 08:41|수정 2014.08.07 08:41
    14일 KB 징계 결론 안날 듯…임 회장 참석 관심
    • [08월06일 09:3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KB금융지주가 이달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카드 사업보고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 소명한다. 소명이 길어지며 KB금융지주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결정은 14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전망이다.

      사업보고서 미이행건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서 새롭게 불거진 사안이다. KB금융지주는 앞서 KB국민카드를 KB국민은행에서 분사하는 과정에서 '카드는 쓰지 않고 은행과만 거래하는 사람의 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 후 제거하겠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재심에서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다. 신용정보법 관련 소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 사안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신용정보법 위반' 이슈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중징계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이 직접 소명에 나설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임 회장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직접 소명이 아니라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담당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망과는 달리 오는 14일 KB금융 관련 제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에 관한 임원들의 추가 소명이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