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징계 '안갯속'
입력 2014.08.20 08:57|수정 2014.08.20 08:57
    21일 제재심의, 최종 결론 가능성 커
    • [08월19일 16:3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제재근간이 되는 2가지 혐의 중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건이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판단의 잣대는 신용정보법 위반에서 주전산기로 무게 중심으로 옮겨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한 임 회장의 제재건은 은행검사국으로 이관된 사안"이라며 "은행검사국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검리검토 결과를 거쳐 추후에 제재심의에 다시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주전산기 ▲KB카드 분사 시 신용정보법 위반 등 2가지 혐의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고심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원회가 내린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금감원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임 회장의 제재건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은 논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는 임 회장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잣대로 여겨졌다. 

      이번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이 제재심의 대상에서 '무기한 보류' 분위기로 전환되자 임 회장의 경징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 사안을 이관받은 은행검사국은 "검리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금감원이 가타부타할 상황이 못된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21일 KB금융 관련 제재 최종 결론이 나올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열리는 제재심의는 KB금융과 관련해 여섯 번 째 열리는 것으로, 주전산기와 도쿄불법대출과 관련 국민은행 임직원 및 이건호 행장의 나머지 질의응답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주택채권과 관련 질의응답은 지난 14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