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제재심의 결론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모두 경징계"
입력 2014.08.22 08:44|수정 2014.08.22 08:44
    금감원 중징계 사전 통보 뒤집어
    • [08월22일 08:2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경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사전통보를 뒤집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KB금융 관련 여섯번째 제재심의 결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및 이건호 KB국민은행 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경고가 의결됐다. 최종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이 날 회의는 심의위원들의 자체논의가 길어지면서 2시간이나 지연된 4시 40분께 시작돼 10시 반께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후 징계 수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의 최종 논의가 이어지지면서 자정을 훌쩍 넘어서 결론이 났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경징계'로, 이는 중징계 사전통보를 했던 금감원의 입장을 모두 뒤집는 결과다. 금감원은 중징계 입장을 고수했지만 9명의 제재심의위원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가능성이 대두 됐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은 감사원이 금융지주법을 근거로 KB금융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제재건에서 논외됐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징계를 비켜간 것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전산기 관련 내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행장은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7시 30분께 제재심의에 들어가 2시간 가까이 진술 후 9시가 넘어서 나왔다. 금감원을 나선 이 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전산기 교체 관련 금감원에 특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후회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들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결론이 나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석 달째 이어진 경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경우 LIG손보 인수 등 진행 중인 사업계획도 경영리스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금감원은 당초 중징계 사전통보를 내리고, 중징계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재심의에서 결론이 모두 뒤집어지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KB금융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심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돼 이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