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임직원 제재권, 금융회사에 넘긴다
입력 2014.08.26 10:08|수정 2014.08.26 10:08
    금융위 "준법감시인 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필요"
    •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가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회사 자체 징계 사안으로 넘기는 것이다.

      또 기술금융 은행별로 혁신성적을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술금융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은행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으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꼽았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 개개인에까지 징계를 내리던 과도한 제재관행을 고치기로 한 것은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의 일환이다. 단, 고위 임원 및 금융 수장에 대한 징계와 기관징계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권한을 가지며, 기관징계는 수위가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면책하되 예외제재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징계권을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혁 방안에는 금감원의 인력이 임직원 개개인의 경징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과도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금융사 직원제재는 3454건으로 이 중 81%가 경징계였다.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했다. 

      개개인에 대한 제재로 감독당국의 역량이 사전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치중돼, 컨설팅 위주의 선진화된 검사 관행의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금융위의 발표에 금감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동양사태부터 올해 KB금융지주, 카드정보유출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만큼 내부적으로 피로가 누적돼온 까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금융회사에 조치할 것을 의뢰하기도 하는 조치의뢰를 행하고 있었다”며 “금융위 발표는 이러한 조치의뢰 부분을 확대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각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준법감시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전보다 더 강도 높게 기관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기반한 TCB활성화를 위해 ▲은행별 혁신성적 평가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 인센티브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 확대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혁신평가제도는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기존의 은행경영실태평가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번 혁신평가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보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