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지주 회장 '직무정지'…금융위 강경 징계
입력 2014.09.12 17:38|수정 2014.09.12 17:38
    최수현 금감원장 건의보다 한 단계 징계수위 상향
    임 회장 "법적 절차 고려"…KB사태 장기화 예고
    • [09월12일 17: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위원회가 KB 전산기 교체 사태 등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KB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이다.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최 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상향했고, 금융위가 직무정지로 또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 이건호 국민은행장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안이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 봤다"며 "이건호 행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임영록 회장을 경징계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금융위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들 9명의 참석자들은 제재심의와 같은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협의 하에 의견 형성 및 조율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임영록 회장은 정민규 CCO, 변호사 등 나란히 금융위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소명으로 억울함을 피력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임영록 회장은 이날 금융위 소명 직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며 KB사태 장기화를 예고했다.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임원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