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에 전방위 압박…검찰 고발·사퇴 권고
입력 2014.09.15 12:00|수정 2014.09.15 12:00
    금감원, "업무방해 혐의 적시, 검찰 고발"
    이사회, 15일 모임 갖고 "스스로 현명한 판단 해야"
    • [09월15일 11:5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주 이사회는 사실상 사퇴 권고를 결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키로 합의했다.

    •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을 비롯한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 문윤호 KB금융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검찰 고발했던 관련자 3명에 임영록 회장까지 추가 고발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관련자에 임 회장이 모종의 지시로 업무방해한 혐의를 적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경재 KB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의 거취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KB지주 이사회는 17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이에 앞서 이날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퇴 권고로 해석된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17일 이사회에 해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맡게 된다. 특수 1부는 앞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임 회장 고발 사건을 추가배당하고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KB금융 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B금융에 대한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관여로 사실상 '무기한 보류'로 여겨졌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도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B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KB지주 및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