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인수적격성 심사 분위기 '급랭'…임영록 회장 영향
입력 2014.09.16 09:00|수정 2014.09.16 09:00
    금감원, KB지주 경영실태평가 가능성 열어놔
    "KB지주 외에 대안 없지 않느냐" 현실론 충돌
    • [09월15일 15:5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 처분의 여파가 LIG손해보험 인수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만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론과 그래도 KB지주가 인수자로서 최선의 대안 아니냐는 현실론이 맞부딪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KB금융의 CEO리스크 장기화 및 경영상황이 악화가 지속된다면 경영실태평가를 1년 만에 단축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조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영실태평가등급 재조정 여부를 지켜보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임 회장 중징계 확정 전에는 "재조정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금감원이 통상 2년 주기인 평가를 1년으로 단축해 오는 11월 검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은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KB금융은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자회사 추가 편입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금감원이 실무를 맡아 심사의견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가 심사 및 최종 판단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도 KB금융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12일 중징계 확정 직후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의 중징계로 인해) LIG손보 인수주체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IG손보 인수와 관련, 경영실태평가 등급 외에 사업적정성 평가도 변수다.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13조 (자회사 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에 근거해 판단한다.

      사업 적정성은 ▲자본적정성 ▲자산적정성 ▲수익성▲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 부분을 살피는데, 임 회장 중징계는 경영관리의 적정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 요건의 비중을 얼마만큼 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LIG손보를 인수할만한 주체로 KB지주만한 곳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LIG손보를 인수할 수 있는 그룹이 많지 않다"며 "임 회장 중징계가 KB지주의 LIG손보 인수 무산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들에게 가장 좋은 인수를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LIG손보의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KB지주가 최근 여러 논란에 휘말려있지만 대형 금융지주로서 금융 노하우와 안정적인 재무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다.

      KB지주는 지난 8월11일 금융당국에 LIG손보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규정상 6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작업 등이 추가돼 60일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