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은 투자 불가능하고
기관은 내부투자기준 없어
금리·신인도 늘려야 수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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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17일 10:2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바젤III 적용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의 관심이 큰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s)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연기금·공제회와 같은 큰 손 투자자 대부분은 내부규정상 코코본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데다, 잠재적 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내부투자기준을 다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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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의 자본확충 요건에 맞춰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미리 정한 발동요건이 발생하면 원금이 상각되거나(상각형), 보통주로 전환돼(전환형) 손실이 발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발행을 추진 중인 JB금융지주는 상각형을 선택했다. JB금융지주가 추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원리금이 상각된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져 경영개선요구를 받을 시에는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코코본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채권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박정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위의 요건들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은행의 자본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금리상향조정(step-up)을 금지하고, 상환 이후 유지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 만기 이전 중도상환 유인을 줄인 점에서 기존 하이브리드 채권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코코본드는 기본적으로 영구채처럼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돼 채무증권보다 더 높은 위험가중치가 따라온다. 콜옵션이 붙는 파생상품의 성격을 띠어 회계상 손실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상각형'이란 조건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발행 준비 단계부터 중소형 투자기관들 위주로만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JB금융지주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금리 내로 들어온 유효수요는 500억원에 불과했다. 한 중소형 연기금은 “아직 내부투자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를 머뭇거렸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를 늘리려면 코코본드의 금리가 더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JB금융지주 코코본드는 JB금융지주의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민간 채권평가사가 집계한 금리 평균)에 2.50~3.00%포인트 가산한 수준인 6% 초반에 달하는 금리가 제시됐다.
영구채처럼 코코본드 투자로 인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완화해 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장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완장치는 코코본드의 자본 적정성 문제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라며 “발행사가 신인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상쇄하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지주사 또는 은행들은 부산은행이 추진 중인 형태인 만기가 확정돼 있는 후순위채 방식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