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가처분 신청, 법원은 받아들일까
입력 2014.09.18 09:00|수정 2014.09.18 09:00
    지난해 박동창 KB금융 부사장 가처분 받아들여진 전례 있어
    본안 소송엔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 [09월17일 14:4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장 시장의 시선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린다.

      법원이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임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는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 혐의의 근거가 없는 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거절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발했지만, 이제 막 수사가 착수한 상황으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받아들인 전례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당한만큼 임 회장의 사퇴 거부로 인한 경영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사회 관념상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이 해임될 경우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 해서 임 회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선 일단 가처분을 받아주고 본안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박동창 전 부사장은 최근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회장이 일단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소송을 유지할 동력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금감원은 KB금융 이사회에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하길 바라고 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사회에 "이번 주까지 해임을 의결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사회가 시간을 더 지체하면 이사회에 배임죄를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 회장의 기세가 꺾이게 된다. 이 경우 임 회장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해임 당한 상태에서 수 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이사회의 해임 처분에 대해 임 회장이 또 다른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임 회장의 소송보다 금감원의 '배임죄' 고발이 체감적으로 더 위협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및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직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수위에 대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다. 한달 내 이의를 신청하면 재심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의 건의보다 징계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거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