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지분 매각 검토
입력 2014.09.18 18:22|수정 2015.07.22 13:42
    매각 시 공개매수조항 회피 목적
    • [09월18일 18:1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지분을 연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날 서울 금호아시아나본관에서 채권금융기관 실무진 회의를 갖고 금호산업 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76곳 채권자 중 금호산업 주식을 갖고 잇는 26곳의 채권자가 참여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2년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올해 워크아웃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매각한다면 공개매수조항을 피하기 위해 워크아웃이 종료 되기 전에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매수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10곳 이상의 주주가 5% 이상을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잇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워크아웃 중에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워크아웃 종료를 위한 실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워크아웃 조기 졸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채권단 보유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지분 매각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