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임영록, 가처분신청 '각하' 가능성
입력 2014.09.19 08:37|수정 2014.09.19 08:37
    대표이사직 해임으로 가처분 신청 자격요건 의문 제기
    돌아갈 대표이사직 잃어, 법률적 이익에 '없다'
    • [09월18일 13:2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이사회가 17일 해임을 의결하면서 임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임 회장은 돌아갈 직위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각하 여부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첫 관문으로, 신청자체에 적법 요건이 있다.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하는 절차다.

      임 회장의 경우 지난 18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된 대표이사로 돌아갈 근거는 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다시 복귀해서 종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 자리가 없어진 격"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집행정지)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각하 여부는 2주일 안에 결론이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하 여부는 서면 심사 등으로 진행하지만, 임 회장의 경우 사항의 중대한 만큼 신문기일을 잡고 양 당사자인 임영록 회장과 금융위 실무진을 불러 직접 증거자료 제출 및 구두진술 기회를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각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이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에 들어간다. 직무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도 이 단계에서 다루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신문을 거쳐 각하, 인용(가처분 신청 수용에 따라 집행정지) 및 기각 여부를 결론 짓는다"라고 설명했다. 총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직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9월 말이나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