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팬택 매각 착수…다음달 7일까지 LOI 접수
입력 2014.09.24 08:53|수정 2014.09.24 08:5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 [09월19일 08:4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팬택의 매각이 추진된다.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본을 유치해 팬택의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다음달 7일 15시까지다. LOI를 접수한 후보자들은 개별적으로 투자설명서 및 입찰안내서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 이후 ▲양해각서(MOU) 체결 ▲정밀실사 ▲투자계약 체결 등의 매각절차를 밟는다. 매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받을 예정이다.

      팬택은 지난 2월 경영난으로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재기를 모색했으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매 없이는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