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ICC 2심 소송 승소
입력 2014.09.26 15:25|수정 2015.07.22 13:41
    1심 패소로 쌓은 충당부채 800억원 해소
    채권단 지분 57.6% 매각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
    • [09월26일 15:2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26일 국민은행 등 제주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패소로 인해 쌓아둔 충당부채 800억원이 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7.6%에 대한 매각도 순탄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충당부채 환입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