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이슈인데도…" 금융사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 '안갯속'
입력 2014.09.29 08:35|수정 2014.09.29 08:35
    대주주 적격성 등 일부 조항 두고 의원들 이견 팽팽
    금융위, 올해 내 처리 중점법안에서도 제외
    • [09월26일 09:0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배구조법, 2012년 발의)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B금융 사태로 인해 지배구조법이 핵심 현안법령으로 대두됐지만,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 일부 정무위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남아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은 이번 국회 '중점 법안' 목록에서 제외해 '통과시킬 의지는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금융위가 발의한 '지배구조법'은 ▲지배구조 관련 쟁점▲대주주 적격성 심사 몇몇 쟁점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 쟁점 사항에는 KB사태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임원보수 공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임기 제한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임원보수 공시 ▲근로자위원 대표 등의 추천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총 5가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2금융권에 확대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의 70-80%는 거의 논의, 조율된 상황이다"며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배구조 관련한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들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위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올해 내 처리해야 하는 중점법안' 사항에 지배구조법을 올리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업무와 더불어, 현안법령을 중점법안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배구조법을 중점법안으로 올리지 않음에 따라 "KB사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공론화됐는데도 대처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은 총 91개가 올라온 상황으로, 국회는 중점법안을 처리하기도 일정이 빡빡하다"며 "지배구조법은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통과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금융위가 지배구조법을 건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지배구조법이 계류상태이지만, 금융위로선 입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나온다. 2000년대 들어 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지주사 역사가 짧은 만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다.

      법안 계류 장기화를 예상한 듯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수준의 모범규준을 만들기에 앞서, 발표한 자료다.

      하지만 올해 KB사태가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점방안에서 지배구조법을 배제하긴 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논의들을 주목하고 있다. KB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빅이슈로 떠오른 만큼, 일부 쟁점 사항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곧바로 입법단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앞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모범규준에 반영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입법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