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슈퍼甲' 삼성SDS, IPO 최초 페널티 수수료 적용
입력 2014.10.02 14:05|수정 2014.10.02 14:05
    기본 수수료 1%에 판단따라 0.2%범위 내 수수료 '차감'
    국내 시장서 전례 없어…"주관사단 밉보였나" 소문도
    • [10월01일 16:4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삼성SDS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페널티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 계약서에 업무 성실도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삼성SDS는 한국투자증권·골드만삭스 등 7곳의 인수단과 총 공모금액의 1%를 인수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공모로서는 드물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일반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 다만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 구조와는 다른 계약 조건이 하나 추가됐다. 상장과 관련해 ▲업무 성실도 ▲기여도 ▲발행회사가 예상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은 것이다.

      공모를 성공적으로 잘 하면 추가로 수수료를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공모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주기로 했던 수수료를 깎는 '페널티' 방식인 셈이다. 이는 국내 IPO 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이번 상장 공모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은 구주매출 주체인 삼성전기다. 그러나 삼성SDS는 인수계약서에 '발행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 금액을(후략)'이라고 기재해 평가의 주체가 자신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삼성SDS 급의 슈퍼 갑(甲)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관사를 상장 과정에서의 파트너라기보단 실무 일부를 맡은 대행사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대로 일 못하면 수수료를 깎겠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기본 인수수수료를 0.8%로 정하고, 0.2%를 인센티브로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전례 삼아 다른 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때 비슷한 구조의 수수료 체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10년 상장한 계열사 삼성생명보험의 경우 기본 인수수수료가 0.8%였다. 대신 별도로 기여도를 감안해 0.2%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났을 경우엔 0.2%의 초과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 2중 구조의 인센티브 방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예비심사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 일부 인력이 개인 사정으로 이탈했고, 이에 삼성SDS가 실망스러움을 표시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다"며 "사실이라면 삼성SDS가 인수단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의도로 이 같은 수수료 체제를 마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 때와 비슷한 수수료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본수수료가 0.8%고 거기에 0.2%를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페널티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