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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18:3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 인수 후 1년간 콜옵션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합병한 후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 지분 56.97%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 추진 중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공고는 지난달 30일 실시했고, 소수지분 매각공고는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우리은행 지분 약 18%다. 정부는 소수지분 인수자에 1주당 0.5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소수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겨두는 것이다.
정부는 소수지분 인수 후 1년간 콜옵션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콜옵션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 주가하락 등 시장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자체에 대한 매각 제한 기간은 없다.
콜옵션 행사 가격은 콜옵션 행사 전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콜옵션 분리양도는 허용된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콜옵션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소수지분 인수자가 너무 빨리 지분을 매각하지 않도록 주식 매각 시 콜옵션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지분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거래 관계자는 “예정가격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직전에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지분 매각 입찰은 다음달 28일, 경영권 지분 매각 예비입찰과 함께 진행된다.
입력 2014.10.27 08:00|수정 2014.10.27 08:00
23일 공자위서 세부방안 논의…주식 매각해도 콜옵션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