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콜옵션 행사 제한…최소 0.1%이상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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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 09:2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자에 부여되는 콜옵션은 1년의 행사제한기간이 지난 후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27일 정부는 우리은행 소수지분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대상은 우리은행 지분 17.98%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56.97%를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 추진 중이다. 소수지분 인수자에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를 대비해 17.98%의 지분만 매각 공고했다.
소수지분은 최소 0.4%(250만주)에서 최대 10%(약 6763만주)까지 인수할 수 있다. 한 입찰자는 서로 다른 가격에 복수입찰 할 수 있지만 각 입찰 역시 최소입찰물량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지분 인수자는 인수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콜옵션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은 주식 인수 직후부터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우리은행의 11월 26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평균가격에 20%를 가산한 금액이다. 최소행사물량은 60만주(0.1%) 이상이며 행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주요 기관투자가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투자자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보증금의 현금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후 거래가 바로 종결되므로 계약보증금도 면제하되 주식취득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엔 계약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소수지분 매각 입찰은 오는 11월 28일 경영권 지분 매각 예비입찰과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12월 초 낙찰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