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매각 동의안 의결
입력 2014.11.07 19:20|수정 2015.07.22 13:41
    채권단 의결권 75% 이상 동의 확보
    • [11월07일 19:1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지분 매각 동의안을 의결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매각 동의 여부를 접수한 결과 채권단 전체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채권단이 매각에 동의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하고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을 비롯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공개매수조항을 피하기 위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을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매각 안건을 부의한 바 있다. 안건에 따르면 채권단은 보유지분 57.6% 중 50%+1주를 매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