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일색 금융회사 이사회 안돼" 지배구조 모범규준 발표
입력 2014.11.20 11:12|수정 2014.11.20 11:12
    은행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제한…자기권력화 방지
    '다양성 원칙' 신설…이사회 사외이사 출신 배경 다양화 노력해야
    • [11월20일 11:1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교수 일색으로 편향된 이사회·사외이사진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했고,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상시 업무화 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막고, 예상치 못한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대비토록 했다는 점에서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였던 KB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범규준에는 우선적으로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책임 및 권한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명시했다. 또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직업군이 일정집단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성의 원칙'이 신설됐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사회는 특정 학연이나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말 기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중 절반이 학계(교수·연구)에 편중된 데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겸직을 금지한다.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 평가를 권고하기로 했다. 외부평가는 장기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사외이사 선임시 자기 추천을 금지하기로 했다.

      CEO 승계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CEO 승계 및 후보군 관리 업무를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사회 상시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명문화하고 이를 1년마다 이사회가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 선임·활동·보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안건 검토 기간을 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리고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구성의 다양성은 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