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스콰이아 1대주주 H&Q 관리보수 가압류
입력 2014.11.26 08:40|수정 2014.11.26 08:40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떠안은 협력업체들 집단소송에 대한 판단
    2호 펀드에 대한 관리보수+성과보수+청산인 보수 등 총 91억원
    11월말 H&Q 상대 1심 접수…12월엔 은행들 상대로 재판 예정
    • [11월20일 17:1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법원이 에스콰이아(법인명 EFC)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H&Q AP 코리아가 매년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보수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20일 에스콰이아 협력업체와 이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태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3단독(김진현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H&Q가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한 연간 보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H&Q 2호 펀드에 대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그리고 청산인에 대한 보수 등 보수채권과 사무관리비용채권 등이다. 금액으로는 총 91억3600만원이다.

      에스콰이아가 지난 7월말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에스콰이아 협력업체들은 300억원에 달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떠안게 됐다며 은행과 H&Q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협력업체 73곳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입은 피해금액 182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H&Q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다음주 중으로 에스콰이아와 H&Q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에스콰이아 협력업체 73곳은 지난 8월 에스콰이아와 H&Q, 채권단(국민·하나·외환·신한은행)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악용해, 일부러 에스콰이아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는 혐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전자어음과 달리 채권 발행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을 판 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즉 납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협력업체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형태다. 에스콰이아는 2011년부터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4개월짜리 전자어음에서 6개월단위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에스콰이아 협력업체들은 채권단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채권은행 4곳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접수한 상태로,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 다음달 19일 1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현재 4곳의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71억원), 하나은행 (51억원), 신한은행 (48억원), 우리은행 (12억원)으로 외상매출채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