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협력업체 고용문제 해결 나섰으나…노조와 입장차 커
입력 2014.11.27 08:42|수정 2014.11.27 08:42
    이해관계자들로 이뤄진 '3자 협의체' 참여해 문제 해결하겠단 의사 보여
    계약해지·고용승계·구조조정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노조와 시각 달라
    • [11월27일 19:3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씨앤앰이 계약종료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나섰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입장 차이가 아직 존재하기에, 노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갈등이 향후 회사의 매각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씨앤앰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직원대표 및 희망연대노동조합으로 이뤄진 ‘3자협의체’에 참여해 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3자협의체를 지원한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씨앤앰은 지난해 7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합의한 업무위탁계약서 내용을 제시했다. 고용승계는 협력업체 경영진이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씨앤앰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씨앤앰 고객에 대한 정상적인 세비스 제공 또는 관련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을(협력업체)은 관련 위탁업무 수행에 투입된 인력의 인사를 존중해 갑(씨앤앰)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신규협력 업체에서 해당 인력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 관련 사항이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는 기존에도 씨앤앰이 외주업체 계약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던 사례들이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게약이 해지된 아인서비스와 오렌지정보기술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고용이 승계됐다. 올해에도 (구)우리정보통신과 (구)대성KDI의 직원들 전원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새 위탁업체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씨앤앰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 씨앤앰의 입장이다.

      장영보 씨앤앰 사장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고용승계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해당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이 단체면접 등을 요구하며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해고된 109명 중 80여명은 업체 변경과정에서 표적해고 됐으며, 나머지 20여명도 다단계 하도급 개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한 업체는 면접에 참여한 직원들이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자 추가면접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그 다음날 일방적으로 면접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원의 면접거부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씨앤앰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씨앤앰은 “매각을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해고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장영보 사장은 “협력업체 변경으로 인원이 대체됐을 뿐, 비용은 절감되지 않았다”며 “매각가격은 신성장동력 개발, 고객품질 향상 등으로 회사 매출이 증대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각의 경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맥쿼리-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의 인사는 경영진이 담당하고 있기에 매각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안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임원 대규모 정리설 ▲본사 인원의 대규모 지사 파견설 ▲지사 인원의 전환 배치설 등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씨앤앰에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 ▲매각과정에서의 투명성 ▲정보공유 ▲노조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씨앤앰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시기와 맞물려 대량해고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109명의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 매각과정에서 구조조정 없는 공용안정을 약속하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를 대폭 수정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