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변호사 "경쟁사 직원 채용했다가 수조원 소송 따라올수도"
입력 2014.12.17 08:46|수정 2014.12.17 08:46
    국내기업,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취약…"관행적인 기업 행태 문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소송 휘말려
    김 변호사 "국내 기업들, 글로벌 기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해야"
    • [12월16일 14: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크게 줄겠지만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경쟁기업의 전·현직 직원을 영입해왔는데 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종한 폴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한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늘 것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 먼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내 경쟁 기업의 정보를 빼갔다고 했을 때 영업비밀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본다”며 “미국의 경우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규모 또한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A기업이 B기업의 A’라는 기술을 통해 1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이 때 소송규모는 100억원이 아닌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코오롱-듀폰 소송가가 2조원에 달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소송가액 산정시 기술 개발을 위해 들어간 연구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관행적인 인력 채용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빠른 시간 안에 연구개발 성과를 내려다보니 경쟁기업의 전현식 임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잦고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경쟁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프로젝트나 기술을 지목해 당시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기업의 직원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준법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화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그 나라 국민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자극해 일이 더 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제인 미국의 경우, 배심원들이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빼갔다’는 이른바 기술유출 논란, 한국은 상하이모터스의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논란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법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으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향후 수년간 소송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폴 헤이스팅스는 코오롱-듀폰 외에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 소송 등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수년째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는 2012년11월7일에 개소했으며 폴 헤이스팅스의 20번째이자 아시아에선 다섯번째 오피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