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父子, 글로비스 지분 1조1600억에 블록세일 완료
입력 2015.02.06 07:22|수정 2015.02.06 07:22
    주당 23만500원에 매각…할인율 2.7% 적용
    약 1.8배 투자자 수요 몰려
    정몽구·정의선 父子, 일감몰아주기 규제 탈피
    • [02월06일 07: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13.4%에 대한 매각을 완료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장 마감 이후 정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502만2170주(13.4%)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이날 장 시작 전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매각을 완료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 주관은 NH농협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담당했다.

      수요예측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전일 종가(23만7000원) 대비 1.9~4.01%의 할인율이 제시됐다. 최종 주당 매각가는 2.7% 할인된, 23만500원으로 결정, 매각금액은 총1조1576억원 규모다. 이후 정 부자가 보유한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매매제한(락업) 조항이 적용돼 향후 720일간 당분간 추가지분 매각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매각에선 매각대상의 약 1.8배에 달하는 투자수요가 몰렸다. 지난 달 한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거래가 결국 무산된 것과 대조적이다. 주관사단은 이번 매각에서 백스탑(Back-stop; 실권주 잔액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주관사가 블록세일 주관을 맡으며 투자자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잔여 지분에 대한 인수를 확약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 부자의 지분매각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마련과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의 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슈는 일단락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