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가격 '5000억원 미만' 제시…"금호그룹 인수 능력 고려"
입력 2015.02.24 07:00|수정 2015.07.22 13:48
    [금호산업·고속매각⑤]
    금호그룹 인수 및 제3자 매각 가능성 고려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시 중도금 일정 통보
    • [02월23일 16:4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고속 매각자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 PEF)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 가격으로 5000억원 미만의 가격을 최종 제시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BK-케이스톤 PEF는 이날 오전 금호산업에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가격을 제시했다. 금호그룹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3자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5000억원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며 "가격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서에 담지 않았고 협의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금호그룹이 인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다”며 “지난해 예비입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제3자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그룹은 가격을 제시 받은 후 2주일 안인 다음달 9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후 3개월 안에 인수를 마쳐야 한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했다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각만 3개월 지연될 수 있다"며 "금호고속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하면 중도금 납입 일정을 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그룹이 금호고속의 후순위채권자인 점을 감안해 계약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는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과 계열사'다. 우리사주조합은 최근까지 IBK-케이스톤 PEF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제안서에 우리사주조합의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면서도 "실질적인 인수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금호산업에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