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으로 매각 확정…법정관리 내달 졸업
입력 2015.02.27 11:04|수정 2015.02.27 11:04
    서울지법 27일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92.2%, 회생채권 78.9%, 주주 76.6%로 가결요건 충족
    • [02월27일 10:5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선결 요건을 충족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제 3별관 1호법정에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관계인 집회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투자가, 주주 약 300여명이 참여, 회생담보권은 93.2%, 회생채권 78.9%, 주주 76.6%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관계인집회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 총액의 4분의 3,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얻어 채권 변제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채권 변제는 내달 추진 될 계획이다.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약 30.79% 현금변제,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 한다.

      김석준 쌍용건설 관리인은, 이날 변제계획에 대한 맺음말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석준 관리인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기변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말 두바이투자청(ICD)과 기업 인수합병(M&A)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ICD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쌍용건설의 신주 34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중 1627억3900만원을 회생 채권변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회사는 내달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이후 주주총회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졸업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은 법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이 날 경우, 지난 2014년 1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지 약 1년 3개월여만에 졸업하게 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려를 끼친 채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 부장판사는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양보함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 될수 있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쌍용건설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어서 재판부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