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선 11척+신규 건조 7척 벌크
포스코ㆍ한전ㆍ글로비스의 승인 관건…계약조건 변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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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3일 18:1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2013년말 현대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의 일환이었던 현대상선 벌크선(철광석ㆍ석탄ㆍ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선박) 부문 매각이 시작된다.
최우석ㆍ권영범 공동대표가 있는 라자드코리아가 매각주관사다. 라자드코리아는 현대상선 LNG사업부와 패키지로 벌크선 사업부 매각 주관을 맡았다. 이 중 LNG사업부는 작년 6월 IMM PE에 '현대상선 부채 5000억원 이관+4000억원 신규자금 유입' 구조로 팔렸다. 벌크선 매각까지 완료되면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매각대상은 화주(貨主ㆍShipper)들과 장기운송계약(C.O.A)를 맺은 벌크선 11척, 여기에 건조중인 벌크선 7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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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해운 부문 매각(현대상선 LNGㆍ한진해운 벌크)와 비슷하게 사업부를 별도회사로 떼내고 여기에 현대상선 부채를 덜어내는 구조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의 관건은 ▲벌크선 부문에서 현대상선의 지위 ▲포스코 등 화주 및 대주단 동의 ▲매각가격 등으로 꼽힌다.
현대상선의 경우. LNG 부문에는 해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진출했고, 한진해운, SK해운 등이 경쟁사들이 뒤를 이었다. 그로 인해 선두업체 지위를 누렸왔다.
그러나 벌크선에서는 현대보다 대한해운ㆍ한진해운 등이 먼저 뛰어들어 주요 화주들과 장기운송계약을 맺었다. 이들에 비하면 현대상선이 벌크부문에서의 지위나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운송계약 조건도 경쟁업체보다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현재 현대상선이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화주는 포스코 (6척), 한국전력(3척), 글로비스(2척)이다. 벌크선 사업부가 매각되면 이들 화주로서는 운송계약서에 서명을 한 주체가 '현대상선'에 '신설회사'로 바뀐다. 자연스레 이들 화주의 매각에 대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각과정에서 포스코나 한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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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승인 과정에서 "기존 운송계약을 좀 변경하자"라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벌크선 사업부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는 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진두지휘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면 대주단 동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현대상선 LNG선을 인수한 IMM PE, 한진해운 벌크선을 인수한 한앤컴퍼니, 기타 다른 해운사 등이 인수후보로 꼽혀왔다.
다만 이들 모두가 인수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 일부 후보는 비밀유지약정(CA) 체결도 마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상선 벌크선 사업부의 '규모'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이 후보군 모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