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조기졸업 결정
입력 2015.03.06 15:51|수정 2015.03.06 15:51
    6일 서울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 [03월06일 15:4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6일 동양시멘트의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에 돌입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회사는 동양파워 및 동양파일 등의 자산매각을 통해 회생담보권 약 907억원, 회생채권 약 741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지난해에는 회생담보권 약 278억원, 회생채권 약 268억원을 정기변제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회사의 기업 인수·합병(M&A)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