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안소위 심사후 본회의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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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3일 15:4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공모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내달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 적용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진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분리형BW의 발행이 전면 금지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이르지 않냐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경색된 기업의 자금조달에 활로를 모색하는 법안으로서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2013년 관련법 개정 이후 재차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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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분리형BW의 발행은 전면 금지됐다.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분리형BW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상장기업의 BW발행은 급감하고, 자금조달 방식이 단순해 졌다. 발행시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들은 월평균 79건의 BW를 발행했다. 금지되기 직전인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총 7483건, 월평균 2494건의 분리형BW의 발행이 몰렸다. 발행이 금지된 이후,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진 단 한 건의 분리형BW도 발행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또한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분리형BW의 공모 발행시 대주주에 의한 편법 이용 가능성이 낮고, 기업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금융위는 간주공모를 이용해 편법적인 악용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모발행도 1년이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경우, 공모로 간주하도록 규정돼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1조).
아울러 제 3자배정에 의한 공모(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6, 제 1항 제2호) 등의 방법에 따라 신주 인수권을 대량으로 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