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푸른저축銀 반대 명분 없다" 결론
채권단 항소심 진행 되도 강제인가 효력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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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10일 18:0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0일 지난달 27일 관계인집회 당시 부결 됐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관계인집회에선 LIG건설의 회생담보권의 30% 이상을 보유한 푸른저축은행이 반대입장을 나타내 부결된 바 있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이후 푸른저축은행에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사유를 비롯해 기존 LIG건설과 진행했던 협상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푸른저축은행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명시된 현금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대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건설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회생담보권은 전액 현금으로 변제 받지만,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3.54%만 현금변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푸른저축은행의 이 같은 주장에 명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푸른저축은행과 LIG건설은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당시 관리인이 푸른저축은행이 보유한 약 190억원가량의 담보권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에서는 LIG건설, 2심 판결에선 푸른저축은행이 승소했다. 2심에서 패소한 LIG건설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재까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당초 푸른저축은행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푸른저축은행은 LIG건설에 상고를 취하할 경우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일부 채권단이 항소를 추진해도 강제인가 결정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항소는 법원의 인가 결정 이후 14일 이내 가능하다.
채권단의 항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채권의 변제는 3월 말부터 시작해 오는 4월 중순경 마무리 될 전망이다.
LIG건설은 회사를 물적분할해 법정공방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푸른저축은행과 담보물에 대한 부인권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담보에 대한 부인권은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관리인만 보유할 수 있다.
LIG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