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조기 졸업
입력 2015.03.11 08:57|수정 2015.03.11 08:57
    지난달 26일 조기졸업 신청…10일 법원 확정
    • [03월10일 15:0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양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졸업 한다.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난지 약 1년 만이다.

      10일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신청을 하고 이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후 지난해 6월, 보유하고 있던 웨스트파인CC를 골프존에 61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회생계획 내 변제금액인 약 1153억원 중 583억원가량을 변제해 변제율 50%를 넘게 돼 법원으로부터 조기졸업 결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