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인집회
회생담보권 동의율 62.8%로 가결요건 미 충족
회생담보권 동의율 62.8%로 가결요건 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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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11일 14:1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를 신청했다.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회사가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 62.8%, 회생채권 82.1%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회생담보권의 약 20%, KB카드는 약 13%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10월 이지건설과 160억원에 M&A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의 약 2.48%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조만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1일주일 이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63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잘 알려져 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건설경기 침체와 서울 세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공개매각에 앞서 4번의 M&A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