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사업, 정작 리츠 전문운용사는 소외됐다"
입력 2015.05.27 07:00|수정 2015.07.06 18:00
    [Invest Chosun]
    한국리츠협회 "LH·시공사 주도…리츠 AMC 사업자 권한 적다"
    "세제 혜택 일몰 연장 지속적으로 건의 중"
    • 정부는 리츠 형태로 추진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지만,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업계에선 '리츠' 빠진 리츠사업이라는 분위기다.

      21일 한국리츠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리츠(REIT 활성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의 문제점과 지난해부터 인가받게 된 대토개발리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리츠협회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신청자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뉴스테이 진행상황을 보니 사업 주도권이 LH공사, 시공사, 증권사 위주로 가고 정작 리츠 운영사(AMC)는 나중에 하청주는 형식이 됐다"며 "국토교봉투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다 보니 리츠 운영 경험이 있는 LH공사의 의견만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뉴스테이 시범 사업 격이던 인천도화지구를 들었다. 사업제안 우선협상자는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됐고, 금융주선사로 참여한 NH투자증권이 리츠 AMC를 선정하는 구조였다.

      시공사 중심의 리츠사업 진행은 리츠 AMC가 주도적으로 임대주택리츠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시공사가 AMC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현행의 방법보다는 리츠 AMC가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할 때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리츠협회는 리츠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올 연말로 일몰되는 취득세 감면을 3년 후로 연장할 것, 민간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대토개발리츠의 경우에 관련 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대토개발리츠는 공공 택지개발 사업시 대토보상권을 거주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의 리츠다.

      현행법상 대토개발리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취득세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대토보상자(거주자)들이 토지를 LH공사에 양도할 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대토보상자가 대토개발을 위한 용지를 취득할 때 면세되는 것과 대비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대토개발리츠는 2건뿐이다.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동탄2 제1호대토개발리츠', 오피스텔·오피스 시설로 개발되는 '동탄2 제2호대토개발리츠' 등이다. 사업 주관은 한국경우AMC가 맡고 있다.

      송영춘 한국경우AMC 자산운용본부장은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금 현물출자받으면 토지가격의 약 80%를 확보하게 되고, 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규모가 작아지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융기관이 리츠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