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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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19일 20:0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EY한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없으며, 내부 자료를 무단 도용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삼성물산과 앨리엇 간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및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은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을 과대, 제일모직을 과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공개하지 않은 근거 자료의 출처가 EY한영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EY한영은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EY한영의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자료로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해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합병 목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자료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엇 측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사전 승인 없이 편의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엘리엇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