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업결합승인, 23일 잔금 납입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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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24일 17:4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인수를 완료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루 뒤인 23일엔 금호터미널이 잔금 790억원을 최종 납입하며 거래를 마무리 했다.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을 매각한지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2년 8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금호고속(100%), 서울고속버스터미날(38.7%), 대우건설 지분(12.3%)을 패키지로 묶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IBK-케이스톤 PEF)에 매각했다.
금호그룹은 IBK-케이스톤 PEF에 후순위 지분(Equity에쿼티) 30%를 출자하는 한편,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다. PEF 지분과 우선매수권은 2013년 금호산업에서 금호터미널로 넘어갔다.
금호고속 매각은 매각제한(Lock-up) 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했다. 금호터미널에는 이후 6개월간, 올해 2월까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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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닸다. 금호그룹과 IBK-케이스톤 PEF가 사사건건 충돌했다.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 모임(구사회)는 지난해 국내 주요 PEF 운용사에 팩스를 보내 금호고속 인수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MBK파트너스, H&Q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본입찰을 진행하지 못했다. IBK투자증권과 케이스톤파트너스 사무실 앞 시위에,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불참을 둘러싸고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 해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호그룹의 인수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IBK-케이스톤 PEF는 특수목적회사(SPC·KH고속투자)를 설립하고 지분 출자 1100억원, 인수금융 2200억원 등 3300억원 가량을 들여 금호고속을 인수했다. 몇 개월 후 KH고속투자와 금호고속이 합병되며 인수금융 상환 부담도 금호고속으로 이관됐다. 금호그룹은 들인 돈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고, IBK-케이스톤 PEF는 예비입찰 당시 제시 받았던 5000억원 수준의 금액이 아니면 팔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3월 금호그룹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했지만 갈등은 이어졌다. 금호그룹이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채권단이 경영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도 인수주체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두 회사는 인수주체서 제외됐다.
이 후 협상 과정에선 진실게임 양상도 빚어졌다. 금호그룹은 구두로 ▲금호고속·리조트 패키지 인수시 할인 인수대금 ▲납입 시한 연장 등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IBK-케이스톤 PEF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호그룹이 금호고속 지분 100%와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41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지난달 체결됐다. 금호터미널이 계약금 3000억원을 냈고, 360억원은 IBK-케이스톤 PEF가 금호고속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대신했다. 공정위 승인과 잔금 납입이 이뤄짐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은 마무리됐고, 지분 출자자에 대한 배당도 이뤄졌다.
금호그룹은 칸서스그룹에 금호고속을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칸서스그룹은 신규로 조성하는 PEF와 금융권 차입을 통해 금호고속을 인수하되, 향후 금호그룹이 되찾을 수 있는 조건도 부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