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자산 매각 대신 수익증권 거래 논의 활발
입력 2015.07.01 07:00|수정 2015.07.01 07:00
    [Invest Chosun]
    취등록세 감면 폐지 영향…수익증권 거래로 비용 줄이기
    "운용사, 우량 부동산펀드 수탁고 지킬 수 있어 이득"
    • [06월28일 09:1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쉐어딜'(share deal)에 대한 검토와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쉐어딜은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을 거래는 방식으로 일부 혹은 전체 기관투자가가 각 지분을 인수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는 식이다.

      투자자는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고 다른 공동투자자와의 조율 또는 갈등을 줄이며 부분적인 투자회수도 가능하다. 쉐어딜은 지난해 취등록세 감면 폐지 결정 이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아제르바이잔국부펀드(SOFAZ)간의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A동 거래가 이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래에셋운용은 운용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다시 운용사를 맡아, 펀드수탁고를 유지하고 운용보수를 받고 있다. 이 이후 쉐어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선 회의적이었다.

      펀드 운용사는 매각자이자 매수자인 상황이 된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자의 입장인 운용사가 새로 자산을 인수할 투자자의 대리인이 돼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운용사는 비싸게 매각해야하는 동시에 싸게 사야 한다.

      최근 시장에서 쉐어딜에 대한 논의기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요 오피스빌딩 거래를 대거 종결지으면서 올 상반기에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우량 투자 물건 찾기가 어려워졌고, 펀드 만기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면 이후 다시 펀드 수탁고를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아졌다.

      하지만 쉐어딜, 즉 수익증권 매매에 대한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수익증권 매매에 대해 정부가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법규를 개정할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시장 관계자는 "수익증권 형태 거래라고는 하나 해석하기에 따라 부동산 취득 우회 수단으로 보게 되면 취등록세 부과 등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몰라 투자자에도 이러한 위험을 사전 고지해야 해서 쉐어딜 추진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