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비율 정당…엘리엇 제시한 주식 가치는 적정주가라 볼 수 없어"
2일부터 예정대로 주주총회 소집 통보 개시…17일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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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01일 11:4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합병비율은 주권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보유 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문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에 제기한 '주식매각금지'및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판결은 주총이 열리는 17일 이전 나올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공개시장의 주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정 아래 회사에 관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특정한 값을 함부로 회사의 적정주가나 공정가치로 단언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합병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확언했다'는 엘리엇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가액을 10% 할인·할증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할인·할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예정대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주주통회 소집통보 절차가 시작된다.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엘리엇이 지난달 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양사는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심문에서는 1시간30분동안 치열한 논박이 이어졌다. 양측은 심리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참고서면과 보충서면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