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판결에 삼성물산-엘리엇 표정 갈려
엘리엇 "합병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 불변"
KCC로의 자사주 매각 관련 가처분은 17일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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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01일 14:2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법원의 합병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실망스러움을 표시하는 가운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자사주 매각 관련 이슈로 논쟁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모양새다.삼성물산은 1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특히 법원에서 ▲순자산가치는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합병가액 산정시 10% 할인·할증은 선택사항이고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특정 값을 공정가치로 단언할 수 없다며 엘리엇의 합병 반대 논리를 대부분 반박한 데 대해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첫 법적 분쟁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든 엘리엇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엘리엇은 같은 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식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0일 KCC에 보통주 자사주 5.79% 전량을 매각했다. 앨리엇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당초 1일 자사주 매각건에 대해서도 함께 판결을 내려고 했으나, 주총 가처분 관련 심리로 일정이 늦어졌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KCC는 자사주 매입 직후 삼성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선언했다. 현재 KCC 지분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지분율은 19.44%다. 만약 법원이 엘리엇의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분은 13.65%에 불과해 합병 주총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호주주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2003년 SK그룹-소버린 분쟁 때 서울중앙지법이 "SK㈜의 자사주 매각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삼성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2005년 대림통상 경영권 분쟁 땐 자사주 매각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경우로 무효"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이 열리는 17일 이전까지 자사주 관련 판결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