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관계인 집회 세번째 미뤄져
입회보증금 변제율 36%엔 합의…"회원제 연장 여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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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09: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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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 전경(출처=광릉CC)
이랜드가 기업회생절차 중인 광릉포레스트CC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골프장 인수 여부는 안갯속이다. 골프장 회원인 채권자들과의 매각 조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이하 광릉CC)의 2·3차 관계인집회가 지난 8일에서 오는 8월 10일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위임장 추가 접수 및 이해관계인 협의 등이다. 회생계획안 채택 및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세번째 연기됐다.
이랜드는 회원제 골프장인 광릉CC 인수를 위해 채권자들과의 협상 끝에 입회보증금 변제율을 13%에서 36%까지 높였다. 기존의 회원제 권한은 일정 부분 축소했다. 회원권 상환 및 연장에 대해서는 이랜드와 개별 회원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조건을 두고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광릉CC가 모집한 회원들의 위임장으로는 관계인집회에서 이랜드의 인가전 M&A를 회생계획안으로 인가받기 어렵다. 회생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 채권단 관계자는 "회원권 상환과 연장에 대해서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랜드가 반대하면 회원권 상환, 연장이 기존 회원의 의견에 관계없이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전히 낮은 변제율 등 회원들의 이익이 크지 않아 대중제를 제시하더라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의 M&A 등도 대안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지난 4월 광릉CC의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위해 5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었다. 광릉CC는 M&A를 통한 회원제 유지 골프장을 회생계획안으로 준비 중이었고, 당시 이랜드는 회원의 입회보증금 변제율을 13%로 제시했다.
일부 회원 채권자들은 회원제 유지 조건은 동의했지만, 변제율 등 회원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회원 채권자 1500명 중 9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걷었다. 자체적인 회생계획안과 이랜드가 골프장을 인수하는 사측 회생계획안 중 유리한 조건의 방안에 회생안 찬성표를 던진다는 계산이다.
비대위는 다음 관계인집회 전까지 더 많은 위임장을 모집한 뒤 이랜드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릉CC의 부채는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권 약 1100억원, 은행권에서 빌린 신탁재산담보 채권이 약 750억원이다.
광릉CC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대중제 전환이 아닌 회원제를 유지하면서 변제율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이 골프장 인수를 하면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서 당장의 변제율이나 회원권한 축소보다는 인수 이후 회원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